통일부 공고 제201332호
2013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통일부는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및「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3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26.
통일부장관 1. 신청 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13. 7. 29. ~ 2013. 8. 9.(근무시간내 09:00~18:00)
o 접 수 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4층 취업지원부(☎ 02-3215-5775)
o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지정결과 통지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2.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o 참석대상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 담당자
o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 8. 5. 14:00~16:00
- 장 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5층)
http://www.separ.kr/bbs/board.php?bo_table=A_Notice&wr_id=110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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