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 등록 2013.05.13 09:53:41
  • 조회수 122
  • 댓글 0
크게보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125



 


2013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3.5.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2개 기관을 2013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 5. 10.


 


고용노동부 장관 방 하 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18763&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CopyrightⓒKSEN.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