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3.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3.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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