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 등록 2013.04.01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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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3-271


 


2013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2강원도형 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비지원사업 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


강 원 도 지 사





첨부 : 공고문.hwp


원문 : http://www.separ.kr/bbs/board.php?bo_table=A_Notice&wr_id=81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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