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본격화…학생 안전 우선

  • 등록 2026.01.29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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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본격화…학생 안전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1월 7일 조례 개정 후 3주 만에 시흥·여주·연천·안성 등 4개 지역 61개 학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

 

그동안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은 총 989개교였다. 이 가운데 132개교에는 1,046대의 충전기가 이미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 이용 실태를 보면 월평균 급속 충전은 0.3회, 완속 충전은 0.8회에 그쳐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미설치 학교 857개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충전기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의무시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부담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도교육청은 학교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직후 시흥시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1월 28일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열어 행정절차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교육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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