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47개 지정되다.
보건복지부는 공고(제2020-753호)로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인증 추천 운영치침에 따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은 47개 업체가 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공고일부터 3년, 2023년 10월 21일까지 이다.
특히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지정기간을 합산하고, 조건부지정을 받은 기업은,사회적기업 인증업무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해, 최초 지정후 1년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