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폐지…서울시교육감 “강한 유감, 재의 요구할 것”

  • 등록 2025.12.17 08: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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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폐지…서울시교육감 “강한 유감, 재의 요구할 것”

 


서울시의회가 17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다시 가결했다. 지난해 6월 같은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현재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폐지를 의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행정력 낭비이자 정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혼란과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약 14년 동안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입장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이자 동료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해 왔으며, 교육공동체 역시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소 더딜 수는 있지만, 함께 기대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교육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 폐지 의결에 대해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만을 문제 삼는 접근으로는 교육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 위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한 가치이며, 공교육을 움직이는 두 바퀴와 같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은 교육공동체를 갈라 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가 손을 맞잡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권은 폐지될 수 없는 가치”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 평등성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 12.  16

서울특별시교육감      정   근   식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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