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율 인하로 지역경제 회복 돕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학교와 교육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에 한해 감경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 목적의 임대료 인하가 허용됐다.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 약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80%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임차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유예를 최대 6개월(3+3개월)까지 허용하고, 연체료는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된 요율로 산정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사용분에 대해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관내 학교시설을 활용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재산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