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 4년의 집념으로 학생 통학로 안전 지켜냈다
 
성남교육지원청이 4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성남중원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던 지하 주차장 출입구 위치를 변경시키며 안전한 통학로를 지켜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이끌어낸 결과로, 학생 중심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일중·고·정보고 등 10개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502세대 규모의 성남중원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차량 주출입구를 학생들이 이용하는 좁은 통학로(시민로77번길)에 계획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학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은 통학로 안전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LH에 교육환경평가를 요청하며 선제 대응했다. 그러나 2024년 LH가 세대수를 늘려 변경안을 제출했음에도 출입구 계획은 그대로였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다시 한 번 관계 학교의 의견을 모아 주출입구 분리를 요구하는 종합 검토 의견을 성남시와 LH에 제출했다.
이후 2025년 2월, 학부모와 학교는 4,478명의 반대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교육지원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실지조사를 실시했으며, LH는 결국 ▲보행자 전용 출입구 전환 ▲성남동 2821번지 인근에 차량 출입구 추가 개설 ▲학교 인근 소음 방지 수목 식재 ▲공사 차량 진출입 변경 등 대책을 수용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이번 결정은 도시 개발보다 학생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임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행복주택 준공 시까지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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