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5.09.23 2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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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조례 제정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늘어나는 신규 도서로 인해 보관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양호한 도서까지 제적·폐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도서 151만 권, 연속간행물 6,000건 이상을 제적하며 재활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제적도서는 대부분 단순 폐지로 매각돼 포장지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법적 근거 없이 무상배부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교육청과 도서관은 적극적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 무상배부와 재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중 제정을 완료하고, 산하 23개 공공도서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적·폐기도서는 단순 폐지가 아닌 지식 자원 순환 체계 속에서 사회 환원된다. 이는 교육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확산, 불필요한 폐지 감소로 인한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도서관에서 제적되는 도서가 시민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도서관이 지속가능한 지식·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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