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18 08:42:15
  • 조회수 10
크게보기

송파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9월 1일까지 2025년도 주민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번에 총 30만 4,635건, 65억 8,300만 원 규모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거소 등록 외국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천 원씩 부과된다. 올해는 총 25만 5,081건, 약 15억 원이 부과됐다.

 

사업소분은 송파구 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액(5만~20만 원)에 더해,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서는 1㎡당 250원이 추가된다. 구는 지난 6월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건물사용명세서를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4만 9,554건의 사업소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는 전국 은행, 가상계좌 이체,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STAX),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반드시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내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기반 납부 시스템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와 편리한 납세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주민세, 납부기간, 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 이택스, 위택스, 행정서비스, 서강석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CopyrightⓒKSEN.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