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사업 지원 확대

  • 등록 2025.05.02 12:30:01
크게보기

최저가격 기준·지원 한도 상향… 농가 소득안정 기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나주시가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해 농가 소득안정에 나섰다.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사업이란 주요 출하 시기에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을 당초 기준 가격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 한도 역시 크게 늘렸다 품목당 최대 3백만 원, 농가당 최대 5백만 원이었던 한도를 품목당 최대 5백만 원, 농가당 최대 1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연간 총액 상한은 10억 원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기준과 지원 한도의 확대를 통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농업인들은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 및 공동출하 조직은 품목별 주요 출하 시기 이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계약재배 현황 포함), 최근 5년간 신청 품목의 농산물 출하 및 정산 실적 등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도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농업 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규 기자 hig7377@gmail.com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