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10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째 국회에서 방치돼 온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외국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국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장(제15장)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 도입을 통해 공직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투표의 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공직선거와의 형평성도 맞췄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핑계로 개헌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개헌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투표는 즉시 가능하다. 핑계대지 말고 법부터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개헌 관련 입장을 번복한 점도 비판하며,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헌 논의의 실질적 출발선이며,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에 부합하는 국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