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성 사안 피해조사위원 첫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20일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현장을 지원하는 피해조사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첫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성 사안에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조사위원 위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조사위원은 교직원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요청 또는 교육지원청 판단에 따라 파견되는 외부 전문가로,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지원청 단위로 사안처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피해조사위원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2~5명씩 위촉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연수는 성 사안 처리 절차, 조직문화 이해, 조사 쟁점 분석, 실습을 통한 역할 체득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피해조사위원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가 성 사안 조사 부담을 덜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