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안양시, 대출이자 지원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14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내 전입 예정인 세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안양시에 1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다.
지원 기준은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금융권 대출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는 가구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 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며, 신혼부부 기간 동안 최대 두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6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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