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생생활규정 전수 점검…정치관계법 정비 완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년 1월 한 달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회 시국선언 제재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점검은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생생활규정이 관련 법령과 일치하는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총 364개 고등학교였으며, 이 중 34개교(9.3%)에서 징계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신속히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각각 18세로 낮아졌으며,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역시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규정을 신학년이 시작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교직원 연수를 통해 참정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규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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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