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 통해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조례 소개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 – 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가 소개됐다.
이 조례는 고병용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성남시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지하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유휴 지하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조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의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상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3분 조례’를 통해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