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체부지 사용 협약 체결

  • 등록 2024.12.07 16: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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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체부지 사용 협약 체결

 

 

안양시는 6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대체부지 사용을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과동 지붕 붕괴 사고로 인해 중단된 중도매인들의 영업 재개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3시 20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 소장실에서 열렸다. 윤진한 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해 법인대표와 중도매인 대표 등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사고 이후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운영위와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약 2,000㎡ 규모의 지상 주차장 부지를 대체 영업장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600㎡는 안양농산물(과일)이, 1,400㎡는 안양원예농협(과일 및 채소)이 사용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을 신속히 설치해 영업 공백을 줄이고, 중도매인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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