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픽’한 공유 기업은

  • 등록 2019.02.25 17:37:18
크게보기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모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서울시가 올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시가 인증하는 민간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잠재력있는 공유 단체 및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신청시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 가운데, 6개월 이상 공유 사업 실적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 공유도시 서울 로고 사용권, 공유 행사 초청,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이 종료되면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 사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지원은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나눠 진행된다. 지정 공모는 유휴 공간 및 자원 활용, 교통 체증 및 주차장 부족 등 교통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사업으로, 최대 5000만원 이내에 지원한다. 자유 공모는 콘텐츠. 문화 예술 활성화 등 공유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억4000만원 늘려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공유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공유 촉진 사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다른 공유 사업과의 협업으로 얼마나 공유를 확장할 수 있을지 등이 기준에 포함된다. 아울러 영세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초기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자부담 비율 10%를 5%로 낮춘다.

앞서 시는 공유 촉진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2개 공유 단체·기업을 지정한 데 이어, 총 1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누리집(http://mediajob.seoul.go.kr), 공유허브(http://sharehu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담당자 이메일(hyekang@seoul.go.kr)로 받는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14 - 2025 한국사회적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